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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소셜 커머스 틈새시장 노리는 중고쿠폰 거래장터 활성화

소셜 커머스, 소셜쇼핑 당일 이외 취소 불가하다고? 사기피해 문제의 해결책은 없나?’

소셜 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업체가 생겨나고, 상품수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구입 당일 외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 때문에 많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쿠팡은 7일 이내 취소 및 상품하자시 3개월 이내 환불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당일 취소를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지게 된다면, 이를 양도하거나 되팔면 어떨까? 이런 개념에서 틈새시장으로 등장한 것이 중고 쿠폰을 거래하는 쿠폰거래장터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중고 쿠폰 거래장터는 2가지 형태로, 하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 또 다른 하나는 안심구매 방식을 도입한 보상제 장터이다.

직거래 장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소셜 커머스 대부분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쿠폰을 발행하다 보니 하나의 쿠폰이 여러 명에게 판매되거나, 이미 사용한 쿠폰을 재판매하는 사기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보상제 장터의 경우, 쿠폰거래 후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액을 보상해주어 구매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은 없지 않다. 바로 보상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

200% 보상을 해준다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거래자를 찾아와야하며,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는 안전한 거래와 사기 피해에 대해 쉽게 보상을 받기 위해 안전거래장터를 이용한 것인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조건 때문에 오히려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거나,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다 그런 것은 아니다. 소셜포털 하이쿠폰(www.hicoupon.co.kr)은 사기피해문제에 대해 200%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혹 사기피해가 발생한 경우, 하이쿠폰 측에 신고를 하면 3일 이내 보상처리를 한다. 그 이후 처리는 회사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이쿠폰의 쿠폰거래장터는 200% 보상제 외에도 판매자, 구매자의 개인정보보호장치까지 이루어져 있어 개인 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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