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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까지 1급 발암물질 32% 줄인다

환경부는 선진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EU, 일본, 중국 등 국제적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 저감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UN에서도 화학물질관리 전략(SAICM**)을 수립(‘06년)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사용 전(全)과정에서 위해저감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UN의 SAICM을 적극 이행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UN의 SAICM을 적극 이행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은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위해의 최소화를 비전으로, 202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위해 정보 80% 이상 확보 및 1급 발암물질 배출량 32% 저감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5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학적인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유해성 심사항목을 확대(9개→13개)하는 등 화학물질의 정보생산을 강화하고, 우수실험실(GLP)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용품 등 제품내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위해를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를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배출저감을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인 수은, 나노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수립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계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등 8개 관계부처는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총 7,1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별·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운영하였던 협의회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핵심과제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환경보호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발맞춘, 선진국 수준의 화학물질관리 정책으로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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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