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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받을 수 있어"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이제 싼 값에 제품을 미리 예약해두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기한이 지나 '생돈'을 버리는 일이 없어진다. 온라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다음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기한전 알림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강제된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통지가 불가능한 만큼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논란이 커서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환불 비율도 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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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한민국 마이스 수도 고양시, 아태 1위 국제회의도시로 도약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지난 2018년 마이스(MICE) 전문지역이 된 고양시는 지난 6년간 킨텍스를 중심으로 현대백화점·원마운트·소노캄호텔 등 집적시설과 연계돼 최적의 마이스 인프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작년 국제회의를 비롯한 2,400여 건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했고,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 평가에서 2023년 2년 연속 아·태지역 1위, 세계 14위를 달성하며 마이스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5억 2천만 원(국도비 포함)을 활용해 킨텍스 일대 집적시설과 연대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또 킨텍스 제3전시장과 숙박, 교통 기반시설 건립에 이어 마이스전담조직도 새롭게 개편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킨텍스와 집적시설 간 상생과 협력을 토대로 국제회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전시, 숙박, 교통이 결합된 마이스 거점을 조성하고 주변 개발과 연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마이스 수도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