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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받을 수 있어"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이제 싼 값에 제품을 미리 예약해두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기한이 지나 '생돈'을 버리는 일이 없어진다. 온라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다음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기한전 알림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강제된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통지가 불가능한 만큼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논란이 커서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환불 비율도 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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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 자유수호전진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9일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가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회원 및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수호전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통해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회는 올해 안보강연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등 안보 관련 행사를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힘써왔다. 또한,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해 왔다. 나종묵 회장은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안보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정부시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