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은행권 최초 '외화 재환전' 수수료 전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DGB대구은행은 15일부터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현찰 재환전 시 일정 금액 100% 환율우대를 적용하는 'iM 무료 환전 프로그램-#선 넘는 외화 재환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DGB대구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비롯해 타행에서 환전 외화까지 포함되며, 외화 현찰 재환전(고객이 외화를 팔 때)에 대한 환율우대로는 은행권 최초다. 기존 은행들의 무료 재환전 이벤트는 계좌 간 혹은 선불지급수단간 재환전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었고, 지점 창구에서 직접 거래하는 외화 현찰에 적용되지 않은 바 DGB대구은행은 본 프로그램으로 고객 선택 폭을 넓혀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환전 1달 이내 환전 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DGB대구은행 전 지점(✔대구공항 출장소 제외)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건당 1백만원 상당액 이하(타행 환전 외화는 1인당 한도 50만원) 환전 금액의 30%에 대해 전면 수수료 면제가 진행된다. 환전 후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바로 창구에서 환전할 수 있어 고객 편의가 제고가 기되대며, 환전 시 처리가 안되는 '외국동전'의 경우 지점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