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샛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KC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조치하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년 4월 해당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수급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따른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작업도 모두 수급업체의 책임으로 전가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법을 근거로, KC코트렐 및 HJ중공업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