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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스쿨존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8개소 불법주정차 등 단속···주민신고제도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양양군이 속초경찰서와 함께 21일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평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평소에도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2021년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 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상시 단속과 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상습 불법주정차 △스쿨존 일대 고질적 위반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단속한다.


또한 스쿨존에 무단 주·정차된 차량은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요건을 갖춘 주민 신고만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 화면 상단의 신고유형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와 운전자 안전수칙을 준수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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