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해 학교규모가 1학급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교사 수의 차이는 2~4배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35학급인 학교에는 6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36학급인 학교에는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었고 중학교는 11학급인 학교에는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데 비해, 12학급인 학교에는 8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실제 학교운영에도 애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급수에 따른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경우 보직교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비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보직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에 적정한 수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업무경감은 물론 방과후학교,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