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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시 벌칙 부과
- 민간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 현행 :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음

○ 둘째,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
-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인 민간자격에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감시기능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자율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일부 자격 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민간 자격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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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식품안전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5월 14일, 제23회 식품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식품 안전 주간으로 지정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대시민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식품 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제정,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식품 안전 주간 동안 진행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제13회 아구데이축제장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대상 식품 안전 실천 다짐 및 퀴즈 이벤트 △대시민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한 식품 안전 주간 홍보 등이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식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확산하기를 희망하며, 식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