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자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간자격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시 벌칙 부과
- 민간자격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
※ 현행 : 등록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음
○ 둘째, 등록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
-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인 민간자격에 과정 이수형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검정없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감시기능 강화
- 등록 또는 공인번호 표시 등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자율 운영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일부 자격 위주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이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민간 자격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