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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향상도 공시기관 범위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이 2011년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일한 학생의 학력 향상정도를 추적하여 학교 향상도를 산출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학교별 향상도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고등학교 향상도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통해 ’11.11.30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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