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와 서울시 지역 소재 일부 학교 교사의 수업 중 정치적 편향 교육 및 욕설(비속어) 사용 등과 관련, 감사관실과 담당부서, 해당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는 엄중 조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63조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 및 향후 형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교총 및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해 유사사례를 파악하고,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실태 조사 및 관련자 처벌 요구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적극 요청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02-2100-6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