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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만을 걸어온 전국 보청기업체 주소록 "난청은 불편함이지 장애가 아니다."


http://www.sorisem.co.kr/page.php?sri_page=agency_01 
소리샘보청기 전국 가맹점주소록

“난청은 약간의 불편함일 뿐 질병 아니야....”

‘소리’는 난청인에게 건강과 인생을 되찾아주는 원동력이다.

 

(주)소리샘보청기 정봉승 대표는 이 말을 몸소 경험한 산증인으로, 같은 난청인의 입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난청 해소에 대한 그의 사명감은 남다르다. 보청기 사업의 리더로서 현재 17년째 (주)소리샘보청기를 운영하고 있는 정봉승 대표를 만나봤다.

다음은 정봉승 대표와의 일문일답.

- 갈수록 난청인구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문명의 혜택으로 MP3 플레이어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을 겪는 젊은 사람들이 늘었고, 이외에도 생활소음이나 공장소음 공해, 안전사고 등에 의해서 청력이 손실된 사람들도 많다.

- 난청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다. 어떠한 경우에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하는가?

▲ 갓 태어난 영아인 경우에는 뇌간유발반응검사(ABR)와 이음향방사검사(OA) 등을 통해서 난청을 기에 발견할 수 있고, 유아기에는 소리가 나는데 반응이 없거나 큰소리에만 반응한다든지 할 때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 보청기 구입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안경을 맞출 때도 시력을 검사한 후에 본인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쓰듯이, 난청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청기 전문점에서 난청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받은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1993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소매점으로 시작한 소리샘보청기가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감회가 어떠한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같은 난청인의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오늘의 소리샘보청기를 있게 한 것 같다. 아직도 부족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 그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내 손으로 만든 보청기를 나에게 착용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매 순간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세계 최신 제품들을 직접 착용해보며 새로운 소리의 세계를 경험할 때 희열을 느끼고 행복하다.

- 정 대표만의 특별한 경영 방침이나 철학이 있다면?

▲ 사람에게든 제품이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해왔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정직함’이 내가 고집하는 경영철학이다.


 

-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 해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작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지만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고, 전년대비 매출실적이나 가맹점 수 등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가 올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나 목표 또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 현재 소리샘보청기가 제2창업이라는 각오로 가맹점 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소리샘보청기 프랜차이즈 네트워크가 전국의 시(市), 군(郡) 단위까지 구축되어서 전 국민이 어디서나 불편 없이 소리샘보청기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같은 난청인으로서 정 대표 역시 난청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거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난청은 생활하는 데 있어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장애자로 차별받아야 하는 질병은 아니다. 놀라운 기술발전으로 이제는 첨단 보청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청을 극복할 수 있다. 난청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http://www.sorisem.co.kr/page.php?sri_page=agency_01 
 
소리샘보청기 전국 가맹점주소록
 

데일리연합 김준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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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