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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액 강력 징수…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 만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계룡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에 돌입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징수에 있어 세심하게 배려할 예정이며,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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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