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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중구,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직권 납기연장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대전 중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기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실내체육시설, 학원,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이 해당한다.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박용갑 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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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