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대전 동구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이번 점검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지도해 구민 안전을 위한 방역 활동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찬 위생과장은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아짐에 따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다”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