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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홍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청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군내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에 나섰다.


군은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홈페이지 홍보 외에 안내책자 발송 등으로 기한(4월 30일) 내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청양군에 사업장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청양군 외에 다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하며 납부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대상자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또 직권연장과 별도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인은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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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