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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코로나19 피해 지역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법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에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이달 30일까지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단 신고는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법인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위택스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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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