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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청남도, ‘해썹(HACCP)교육’…가공경영체 큰 도움

도 농업기술원, 농산물 가공경영체 해썹교육 이달 7∼8일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요구 증가와 해썹(HACCP) 인증 의무 강화에 따른 교육을 정기과정과 팀장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과정은 지난달 30∼31일 실시하였고, 팀장 교육은 오는 7∼8일에 실시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해썹 정책방향, 품질개선, 해썹 인증 선행요건, 사후관리, 해썹 관리 7원칙 등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정기 조사·평가 방법, 항목별 맞춤 정밀분석과 지적 다빈도 세부사항, 법령위반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소규모 해썹기준 변경, 즉시인증취소(One-strike Out)규정, 전년도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확대 등 인증강화 내용도 포함된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해썹 교육이 농산물 가공상품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공경영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 인증을 받고 유지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은 4시간, 팀장교육은 16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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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