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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집합금지 업종 500만 원, 매출 감소 업체는 최대 300만 원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인숙진기자 기자 | 서산시가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독려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명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2월 28일 이전,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상태가 아닌 곳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제외다.


신청은 인터넷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산센터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만큼 대상자들은 누락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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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