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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청구 수리

서울시민 2만7천명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며 주민조례 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7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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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