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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 정용진 회장) 스타필드 안성, 50대 여성 번지점프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안전 관리 소홀의 책임, 스몹 사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조사
신세계 ( 정용진 회장) ESG 경영의 필요성 강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환경 조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의 스포츠 종합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로 68세 여성 A씨가 사망했다. 이에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타필드 3층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다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오후 5시 25분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스몹과 스타필드 간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사고 당시 근무자인 안전요원이 안전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몸과 밧줄을 연결하는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로 스몹 대표와 점장을 포함한 19명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스몹을 운영하는 신세계와 스타필드를 소유한 신세계 프라퍼티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끓어오르고 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기업의 근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사망은 그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큰 반성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진정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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