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4일 SPC 황재복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뇌물 공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재복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으며, 이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황 대표는 구속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수사 기밀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전달받았으며,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황 대표의 구속기간 동안 추가적인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범행에 대한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