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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강북구의회가 오는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최치효 의장은 지난 4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6명으로 최인준 의원, 노윤상 의원, 김기운 전직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가 선임됐다. 선임된 이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게 되며, 검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치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낭비 사례,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철저하게 검사·분석해 우리 구의 재정이 더욱 튼튼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준 대표의원은 “강북구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되며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채권 등의 결산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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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하도급 갑질로 9,400만원 과징금 철퇴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