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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협력사 코스틸 등 4개 사업자 강섬유 불공정 가격 담합적발로 과징금 22억 철퇴

박재천 코스틸 등 4개사, 강섬유 가격 올리고, 서로 간 거래처 뺏지 않기로 합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위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포스코협력사를 비롯한 4개 기업에 총 22억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기업은 터널공사용 강섬유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포스코협력사인 박재천 코스틸을 비롯한 4개 기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들은 각 사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고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약속하며, 강섬유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원자재 비용 변동에 따라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포스코협력사 박재천 코스틸은 강섬유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에서 2021년 52.6%, 2022년 상반기 48.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총 22억 2300만원 중 41.1%인 9억 1400을 부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포스코협력사인 박재천 코스틸은 터널용 강섬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경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인 강섬유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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