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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공동 성명 발표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산업계 대표 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촉구
홍석준 의원,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지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 5개 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월 2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성명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며, 기업과 근로자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83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 시행 나흘을 앞둔 현재도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을 추가로 논의조건으로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에 있다”며 “즉각 시행보다는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우려사항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향후 법의 불명확성과 처벌의 과도함, 재해예방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경제계는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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