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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보호 강화…비방 처벌 강화 추진

최근 폐쇄형 의사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동료 의사와 전공의들을 폄하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린 의사들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조사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한 이들은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주고받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집단 사직과 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상의학과 전공의 류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류씨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약 2900명의 의대생과 의사의 명단을 모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명단에는 면허 번호, 출신 학교, 전화번호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 등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 1심에서는 개인정보 무단 배포와 익명성을 이용한 지속적 범행을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류씨 측의 사과와 합의, 초범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 2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한편, 의사 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커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