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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99억 지급

소농·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8,170명 확정…내달초 지급 개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안하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자 8,170명을 확정하고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지급 대상자를 8,170명(4,518㏊)으로 확정했다.

 

소농 직불금은 2,881농가 34억 5,20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289명 64억 6,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은 296㏊, 지급액은 7억 5,700만 원이 증가했다.

 

지급 면적 및 지급액 증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로 한정했던 지급 요건이 삭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풍 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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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