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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2심서 유죄… ESG 경영의 시대, 기업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

"ESG 미흡한 기업, 리더의 사회적 책임 부재로 위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파문, 하나금융 회장 임기 중 하차의 그림자“
"경영혁신 불가피, ESG 시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일 대법원이 2025년 3월까지의 임기 중에도 유죄를 확정하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5년,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지인의 채용에 관련한 부당한 지시와 남녀고용차별을 목적으로 한 지시로 알려져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무죄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행동이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 최종심이 남았으니 그 후에 얘기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무질서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이러한 사태가 기업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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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