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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창원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 김희빈 기자 | 창원시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선정하고, 관내 전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은 특별대책기간,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기간으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경남도와 함께 유흥업소, 목욕장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식당 카페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시민들의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겠다고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근 진주와 거제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언제 창원시로 불씨가 번질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방역이 흐트러지면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기간에 단속된

업소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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