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한편 지난 4월 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같은 법 시행령·규칙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DGIST, '반영구적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너지 혁신의 시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DGIST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팀이 충전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차세대 배터리인 '양방향 탄소동위원소 염료감응 베타전지'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이 우주, 심해, 의료, 전기차, 드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미래 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소재, 부품, 장비의 주도권 확보로 국가 미래 먹거리의 핵심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가상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배터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과 니켈의 가격 상승, 발열 및 내구성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이차전지의 성능 제약 등 현재 상용화 중인 배터리 기술의 한계가 존재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차세대 배터리로 베타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타전지는 방사성동위원소(탄소, 니켈, 수소 등)에서 방출되는 베타선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