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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재·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면서,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하여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 아울러, 등교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누리집과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영상 송출 및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 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였다. 

 한편 지난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 4월 말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현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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