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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택법 시행령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19.6.20.,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시행령 제49조) >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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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