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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2년 경과후에도 전매 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2.26(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되어 왔다(’19년도 국정감사 등).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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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S 위조 유리 파장.. 강남 30억 아파트에 위조된 중국산 유리사용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