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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포커스]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문화포커스]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아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안이었고 이에 따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직권조정’인데,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어려운 것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나 권한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반려할 수 있게 했고, 사후에라도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사목적의 저작물 복제’ 및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이용’, ‘시험문제를 위한 공중송신’ 등을 추가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할 경우 저작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에서의 개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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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S 위조 유리 파장.. 강남 30억 아파트에 위조된 중국산 유리사용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