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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정치포커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보유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지난해 12월 27일(금)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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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 맞아 경북도청 새마을 광장과 천년 숲 일원에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그 외 아동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했고, 도청 인근 호명초등학교, 풍천풍서초등학교 어린이 100여 명이 함께 참가해 어린이날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린이합창단의 어린이날 노래를 시작으로 어린이 대표의 ▲아동권리헌장 낭독 ▲객석토크 ▲어린이날 주제영상 ▲어린이날 기념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또, 어린이 댄스팀 공연과 버블 아트쇼 등 다양한 축하공연이 함께 펼쳐져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안겼다. 특히, 기념식 영상 중 다자녀 가정의 하루를 소개하며, 다자녀 가정의 소소한 일상에서 형제·자매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통해, 최근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시름하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물총놀이, 미니 패들보트, 대형젠가 놀이와 함께 지진 체험 버스, 경찰특공대 차량 체험 등 이색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