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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19.5.30)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다.

  특히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여 신청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일선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간 쟁점이 되었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유출 여부․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부 판단 기준을 논의하였다. 

  변경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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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무료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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