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 여중생이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보복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수사 결과 살해 현장엔 여중생의 친엄마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7일 오후, 광주에 사는 31살 김모씨는 12살 의붓딸이 자신을 강간 미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딸이 있는 목포로 향했다.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낸 건 39살 친엄마 유모씨.
김씨는 의붓딸을 차 뒷자리에 태운 채 한적한 농로로 갔고, 이어 뒷자리로 이동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 씨는 숨진 딸아이를 살해할 당시 친모인 유 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 유씨는 김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 운전석에 앉아, 김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13개월짜리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남편 김씨가 의붓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고 돌아오자 고생했다며 다독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씨는 오늘 살인 공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서로 달려온 친할아버지는 김씨 부부가 손녀를 데리고 있는 동안 겨울에 집밖으로 내쫓고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분노했다.
또 무속인인 엄마 유씨가 무당교육을 한다며 딸을 학교에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목포서는 이 사건을 거주지 관할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보냈고, 담당 수사부서는 2주일이 흐른 뒤에야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진정 내용이 의붓아버지 김씨에게 전해졌고 이는 결국 살해로 이어졌다.
비밀이 지켜져야 할 의붓딸의 진정 내용을 가해자인 김씨가 어떻게 알고 보복하게 됐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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