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14일(목)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회사측 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엘리엇)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하여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주주제안(엘리엇)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몽구, 정의선)에 대하여 찬성 결정하였으나,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도 회사측 제안에 찬성,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앨리엇)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대 결정
기아자동차 사내이사 재선임 건(정의선, 박한우)은 찬성 결정, 사외이사(남상구),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
효성 사외이사 재선임(손병두, 박태호),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최중경)건에 대하여 동 후보들은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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