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
3군 외 사이버군 창설, 사이버 방어체계 구축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창원 마산합포)은 5일, 사이버 공간을 독립적인 군사작전 영역으로 인식하여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군 조직에 육군과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독립적으로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사이버군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보체계를 교란·거부·통제 또는 파괴하는 공격과 이를 방어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부의장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세계 각 국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심대한 피해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사이버 공격수단을 통한 군사적 공격을 실행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면서 “영국·독일 등 세계 강대국들도 사이버군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사이버군 창설을 통한 사이버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부의장은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3군 체제의 틀에 벗어나 사이버군 창설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