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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으로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이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 출시허용, 후(後) 정식허가 제도’ 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건으로 대부분 기업 신청대로 통과됐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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