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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겨울철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등을 형사입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독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5억 2천만 원)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붙임> 참조)’ 사용근절이 꼭 필요함에 따라, 올해에는 불량비계 및 2단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감독*을 하여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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