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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줄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 원(예산 2.97조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계속 일할 수 있었다.


  특히,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난해 25만 명에 대해 2천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인력은 ‘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므로, 지난해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18.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천 명이 증가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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