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백모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서명부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문제가 있고, 청구인 서명부를 낱장으로 분류하고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서울시는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한 "서명부 유효 여부를 육안, 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백씨 등이 낸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도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