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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상급식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백모씨 등 11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투표안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서명부 81만명 중 26만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문제가 있고, 청구인 서명부를 낱장으로 분류하고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서울시는 "청구 수리여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또한 "서명부 유효 여부를 육안, 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백씨 등이 낸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도 "서울시에 무상급식 관련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투표 청구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일체 등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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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정의 달 맞이하여 ‘제9회 배방지역 어린이 놀이마당’ 개최... 단체, 기업 함께 참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4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가정의 달을 맞아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음봉산동사회복지관(관장 장보윤)의 ‘제9회 배방지역 어린이 놀이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어린이와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하며 마술공연, 3D펜, 보드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 15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배방읍 주민자치센터 ▲아산시자원봉사센터 ▲충남삼성고등학교 ▲아루마루 봉사단 ▲도토리와 솔방울 ▲호서대학교 건축 봉사단 ▲나사렛대학교 영상동아리 등의 단체들이 함께했다. 아산신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연세유업 아산점 등 지역 내 기업들이 후원하여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천사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 행사를 마련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관계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시는 지난달 배방·탕정 지구에 키즈앤맘센터를 개관했으며 어린이와 부모님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