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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송희근 변호사의 한국법률 산책(4회)-재판상 이혼


송희근 변호사의 한국법률 산책 (4)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한 건수는 5,979, 이혼한 건수는 3,622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한국인과 중국인 커플들이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커플들이 혼인과 이혼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한국인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여기에서 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말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부부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양육자,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하는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대면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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