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민규 기자 |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올해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동에서 추천한 단체원 등이 참여하여 정비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다.
구는 앞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 등을 동에서 추천받아 참여 인원 81명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월 20일에 불법 광고물 식별요령과 작업 안전 사항 등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2,5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이다. 1개 단체당 연 400만 원 가량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