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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유휴 국유지, 청년 창업․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정부는 3.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ㅇ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長期) 임대하여,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음에도,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ㅇ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外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노후청사 개발 선도사업지 8곳*(‘18.1월 발표)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3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최근 국유재산법 개정(3.13일)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된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재정측면을 주로 고려하였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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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식품안전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5월 14일, 제23회 식품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식품 안전 주간으로 지정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행사 등과 연계한 대시민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식품 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 안전의 날’로 제정,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식품 안전 주간 동안 진행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제13회 아구데이축제장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대상 식품 안전 실천 다짐 및 퀴즈 이벤트 △대시민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 △식중독 현장 대응 모의훈련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한 식품 안전 주간 홍보 등이다. 손길광 보건위생과장은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식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확산하기를 희망하며, 식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