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민규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는 2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표창시기는 매년 7월이며 선정기준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로서 납부실적이 연간 2백만원 이상인 개인 및 1천만원 이상인 법인 중 개인 2명과
2개 법인을 선정한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고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비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2년간 1회 면제, 구 간담회, 행사 및 공연 시 초청 및 행정적 편의 등을 제공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남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