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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2. 28.(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공포(통상 국회 본 회의 통과일로부터 2~3주 소요)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운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2017.10.27.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과 같이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 內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제5조 제4항)가 마련되었고, 별도 분류된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제14조), 경영혁신(제15조)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제11조 제1항 제15호)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근거도신설(제40조의2)되었다.

 앞으로 신속한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정비를 통해개정된 공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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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제88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1981년 출범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7개 시가 참여하는 정책 현안 협의기구다. 지난 8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양·시흥·광명·군포·의왕·과천 등 7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및 부시장이 참석해 경기중부권 도시의 현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주요 회의안건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건축물 분양을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결정 권한의 시·군 위임 건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개선 건의안이 논의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 운영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 하은호 군포시장(협의회장)에 이어 차기 협의회장으로 이민근 안산시장이 선출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건의 안건은 경기 중부권 7개 회원 도시를 포함, 도내 31개 시·군과도 밀접한 사안”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