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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정 금일 발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가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이 12일(목) 발효, 오는 7월부터 규정이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제3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별 기업 등에 법적 또는 사실상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며, 규정 적용 대상 기업은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시 보조금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규정에 따르면, 허위내용을 신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 미신고 기업에 대해 10%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인수합병 계약 체결 금지,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비밀정보 접근 등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입법을 통해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며, 이행입법은 4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올해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7월 12일부터 시장 왜곡 초래 우려가 있는 보조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10월 12일부터 각 기업에 대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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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