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지난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농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됐지만 홍삼은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유독 홍삼 선물 매출만 뒷걸음치고 있다.
홍삼의 80% 정도는 농축 가공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이걸 딱 10만 원어치만 담아 팔자니 너무 양이 적어 상품성이 없고, 10만 원에 맞추자고 농축액에 물을 타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시행령에 있는 농산물 '원재료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것.
농림부는 홍삼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권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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