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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통위, ㈜두나무(업비트) 등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 8개사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월 24일(수)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천1백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17.10.10일 부터 12.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두나무 ․㈜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1천5백만원을 각 부과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각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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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KS 위조 유리 파장.. 강남 30억 아파트에 위조된 중국산 유리사용 논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짜 KS 마크를 단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 (006360 허윤홍 대표)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전년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함께, 그동안 쌓인 우려와 불안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이 2021년 6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는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시공 미숙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기업의 ESG(E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위조 유리가 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 공간인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공상의 결함으로만 귀결되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쟁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업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한 끝